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318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2017. 2. 24.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해

3. 2. 이를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7. 10. 18. 피고 B, D, F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 상 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각 공탁하였다.

순번 피고 점유현황(별지 목록 제 항 기재 건물) 지위 1 B 1 소유자 2 C 1 중 옥탑 세멘 벽돌조 슬래브지붕 15㎡ 임차인 3 D 2 소유자 4 E 2 중 옥탑 조립식 판넬 함석지붕 12㎡ 임차인 5 F 3 소유자

라.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서 아래 표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D,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건물들을 직간접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일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전부를 간접점유하고 있는 피고와 공동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