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성읍 하나로마트 쪽에서 한성진주아파트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위 화물차를 후진시킨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첨부 사진 포함),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