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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2. 30. 선고 2014구합74626 판결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국패]

제목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요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62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12. 3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KKK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8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KKK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00원 및 201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KKK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000원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00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KK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6. 23. 서울 구로구 구로동 611-26 구로동복합건물 오피스 109호에서 자동화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6. 11. 폐업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및 2013 사업연도 말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20,000주, 액면가액 5,000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6. 18.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00원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76,000원을, 2014. 8. 26.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8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000원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769,33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6. 18.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00원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을, 2014. 8. 26.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6,00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금액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세액은 위 각 부과세액에 일정 시점까지의 가산금이 부가된 금액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소유주인 하AA의 요청에 따라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주식대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차명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년 초 KK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던 중 하AA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WWW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2년 중순경부터 ㈜WWW에서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2. 7. 6. 이전까지 모두 하AA의 배우자인 박CC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2012. 7. 6. 박CC로부터 원고에게 주식이 모두 양도된 것으로 주주명부가 변경되었다.

3) 제출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AA은행 000, BB은행 000)상 위 2012. 7. 6. 무렵 원고가 박CC 또는 하AA에게 위 주식의 인수대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는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4) 이 사건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DD 명의 CC은행 계좌 (000)와 원고의 위 각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3. 2. 19. 김DD로부터 김DD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었고, 김DD는 같은 날 원고의 위 각 계좌로 5,000만 원씩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이를 모두 박CC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원고는 2014. 7. 4. ㈜WWW(대표이사 하AA), 하AA 및 김D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회사의 서류상 독점주주이고, 김DD는 이 사건 회사의 서류상 대표이사이며,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과 소유는 ㈜WWW 및 하AA가 갖고 있다.

2. 합의 내용

1) ㈜WWW와 하AA는 2014. 7. 4.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현재 및 향후 발생하는 모든 법적, 금전적 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 및 소유주로서 법적,금전적 해결을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 ㈜WWW와 하AA는 원고와 김DD의 연대보증으로 받은 기술보증기금 대출225,000,000원 전액을 2014. 10. 31.까지 상환

3) ㈜WWW와 하AA는 김DD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로 실행한 대출금 000원 중 미상환 대출잔액 000원에 대한 상환을 2014. 10. 31.까지 완료

4) ㈜WWW와 하AA는 2014. 7. 4. 기준으로 원고와 김DD에게 부과된 이 사건 회사의 세금 000원 전액을 2014. 10. 31.까지 납부

5) 이외에 이 사건 회사로 인하여 원고와 김DD에게 추가적으로 채무 및 가산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대출금 및 세금 전액과 합산하여 2014. 10. 31.까지 전액 상환

6) 원고는 이후 하AA가 자신의 동의 없이 본인이 대표로 있는 ㈜WWW의 주식 19,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6. 하AA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김DD는 하AA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22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1. 하AA를 같은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2 및 2013 사업연도 말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상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증인 하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한 하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하AA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WWW에서 본인의 직원으로 일하던 원고에게 본인이 경영하는 또 다른 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당시 이 사건 회사가 AA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있어 KK대학교 연구교수로서 기술력이 있는 원고의 연대보증이 필요했는데, 기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 되어 있으면 보다 확실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를 최대주주로 등재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연구개발에만 주력했다. 원고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로 있던 사람은 본인의 배우자인 박CC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박CC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3. 2. 19. 김선호로부터 김DD의 계좌와 원고 명의의 계좌를 거쳐 박CC에게 합계 1억 원이 송금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 변동에 따른 자금 흐름을 만들어 놓기 위해 위와 같은 이체 내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며, 위 1억 원은 본인이 자금을 구해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선호와 대표이사인 김DD 및 원고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이 이체한 것이다. 당시 위와 같이 1억 원을 이체하면서 그 돈의 용도나 위와 같은 송금 이유에 대해 원고에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A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2013. 2.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김DD는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에서, "2011. 6. 23. 하AA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서류상 대표로 등재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하AA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하AA는 2012년 초에 KK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중인 원고를 ㈜WWW에 영입하였고, 이후 원고의 경력을 이용해서 AA보증기금의 대출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하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서류상 최대주주로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을 하AA와 최AA으로부터 들은바 있다. 2013. 2. 19.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이 이체된 것은 하AA가 자신에게 1억 원을 보낸 후 하AA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갑 제8호증의 1, 2)에 의하면 2012. 7. 27.부터 2013. 6. 25.까지 원고와 하AA 사이에 16차례 정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부분 하AA가 원고에게 수백만 원 ~ 수천만 원의 돈을 송금한 것이고, 이외에 원고가 2012. 7. 6. 무렵 박CC 또는 하AA 등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달리 박CC 또는 하AA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등재 당시 하AA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 사건 회사가 AA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위 연대보증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WWW의 주식 양수도에 관한 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만 하AA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 사건 회사 관련 사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AA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명의 대여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로 명의를 대여하고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하AA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또는 사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해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14. 6. 18.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8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8. 26.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중 7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