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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15 2015나126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7. 10. 30.경 이 사건과 유사한 긴급조치 제4호 관련 사안에서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국가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진실규명 결정일인 2007. 10. 30.부터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14. 7. 1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