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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5243153

부당환수금반환 및 잔여수당 지급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는 34,279,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4. 24.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던 중 2017. 8. 3. 퇴사하였고, 원고 B은 2013. 9. 5.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던 중 2017. 8

3.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고 한다) 중 이 사건의 쟁점인 수수료 지급 및 환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내용의 편입) 설계사는 회사에서 정한 ‘등록.해지 지침’,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등을 포함한 영업관계 제 규정을 적용 받으며 영업관계 제 규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8조(보험모집 수수료)

1. 회사는 위촉계약 체결시 설계사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영업관계 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며 설계사는 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급일자를 정하고, 정해진 기일 이내에 영업관계 제 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 수수료의 지급 또는 환수를 한다.

3. 설계사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조기회차 미유지 등에 의하여 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 지급받은 수수료를 환수기준에 의거 사유발생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설계사 해촉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한다.

4. 회사는 설계사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환수 상당액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수료는 수수료 지급일에 위촉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며, 설계사 해촉시 잔여수수료는 부 지급한다.

단, 기타 특이한 사항은 영업관계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위 위촉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