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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164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G(‘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렌탈료 39,700원, 납입기간 39개월(총 1,548,300원) 납부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납입기간 완납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1. 렌탈이용자는 렌탈 물건의 설치 후에는 렌탈 물건의 특성상(상품가치의 현저한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 내용의 표기,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된 경우에는 (ⅰ) 렌탈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ⅱ)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런탈물건과 함께 제공된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렌탈회사에 발송하여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가 렌탈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4조 제3항에 의한 렌탈물건 철거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렌탈회사가 부담합니다.

6. 렌탈이용자는 제4조 제3항의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렌탈물건을 철거 기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 연체이자

1. 렌탈이용자가 약정일에 월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연 2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렌탈회사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