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G(‘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렌탈료 39,700원, 납입기간 39개월(총 1,548,300원) 납부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납입기간 완납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1. 렌탈이용자는 렌탈 물건의 설치 후에는 렌탈 물건의 특성상(상품가치의 현저한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렌탈이용자는 렌탈물건 내용의 표기,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된 경우에는 (ⅰ) 렌탈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ⅱ)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4.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런탈물건과 함께 제공된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렌탈회사에 발송하여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가 렌탈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4조 제3항에 의한 렌탈물건 철거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렌탈회사가 부담합니다.
6. 렌탈이용자는 제4조 제3항의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렌탈물건을 철거 기사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9조 연체이자
1. 렌탈이용자가 약정일에 월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연 2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렌탈회사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