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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23:2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가방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달라’고 말을 하자, 손으로 등산용 가방을 들어 F의 얼굴에 던지고,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라는 말을 하자, 발로 F의 낭심 주위를 걷어차려고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이동하던 중 위 주점의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재범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