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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사회적 영향, 약식명령과 원심판결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