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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6 2013노964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태양 및 범행에 제공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 7. 4.경 이 법원 원주지원에서 동종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설경마장을 개설하여 경마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