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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438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7,580원 및 그 중 30,663,377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