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438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7,580원 및 그 중 30,663,377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2.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27,580원 및 그 중 30,663,377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2.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