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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나430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서울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조합 내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말미암아 회원 소유의 차량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는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그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의 회원이다.

⑵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2. 12. 5. 23:2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길 12 강변북로 편도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호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동부간선도로 합류지점 부근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시계방향으로 90도 이상의 각도로 회전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면 5차로를 따라 주행해 오던 A가 운전의 원고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수리비 지급 A는 2012. 12. 7.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겠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적정하다고 산정한 3,658,000원을 자동차정비업소에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