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죽이려고 찌른 것은 아니어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