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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26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을 위해 개인 계좌가 필요하다. 은행 계좌를 3일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1.경 대구 북구 B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