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03 2015가단3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8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8월경 피고와 포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3.부터 2015. 7. 8.까지 피고에게 포대 13,800매 대금 합계 161,857,2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포대 대금 161,857,2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받았음을 자인하는 7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83,857,200원(=161,857,200원-78,00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83,8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또는 15%(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