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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8고단1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23:45 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민박 2 층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1 세) 가 “ 술을 그만 먹고, 조용히 하라” 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걸레 청소 대( 길이 약 125cm, 지름 약 3cm) 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관련)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고 본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