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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41651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D에게 전 남 곡성군 E 임야 22,61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 등기소 1991. 6.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변론 종결 당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피고가 변론 종결 이후인 2021. 3. 23.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구체적 답변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1 항, 제 3 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