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6.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 남부순환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