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987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