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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9876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