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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24 2020고단447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 사내 이사) 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E에게 위 회사 공인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제공하면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업체로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선박 배관공사 업체인 G을 소개하는 등 주식회사 B이 G에 공사용 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은 2018. 4. 3.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회사 공인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G에 공사용 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공급 가액 20,000,000원을 기재한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합계 823,781,000원인 전자 세금 계산서 28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D, E에게 위 회사 공인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제공하면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주식회사 B이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