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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1노3987

신용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년 6월경 C(이하 ‘C(社)‘라고만 한다)에 피해자 씨엔에스 시큐리티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관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고, 제3자가 피고인 명의 이메일 계정(E, 이하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이라고만 한다)을 해킹하여 위 메일을 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2010. 6. 28.경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C사의 D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0. 6.경 이 사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C사의 D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인지,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신용 또는 영업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 채, 일관되게 자신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