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용 계좌를 모집하는데 약 한 달 정도 계좌를 대여하면 200만 원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7. 경 서울 중랑구 망우 사거리에 있는 ‘ 성주 교통’ 부근에서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자료 회신 (A, C, D), 수사보고( 피의자 E, F 동종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위 E, F 사건 수사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이렇게 대여된 접근 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