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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7077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C점(이하 ‘C점’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처인 D 명의로 수산물코너 매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E점(이하 ‘E점’이라 한다) 직영 수산물매장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었고, F는 2013. 4.경부터 C점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나. F는 2013. 4.경 원고에게 피고를 통하여 E점의 수산물매장 운영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는 2013. 7.경 F에게 E점의 수산물매장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F는 2013. 7.경 원고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2,850만 원을 피고에게 C점 동업을 위한 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그 즈음부터 피고, D, F는 C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고, 피고는 F로부터 받은 위 2,85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F와 피고는 2014. 6.경 E점의 수산물매장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매장운영권이 나올 때까지 피고를 대신해서 E점에 수산물을 납품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6.부터 같은 해 12.까지 E점 수산물매장에 80,222,955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하였으나, 그 중 36,575,3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수산물매장 운영권 취득명목으로 준 4,000만 원과 수산물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와 F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5. 10.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7월 C점 수수료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초기 투자자금형식으로 받은 F의 자금 2,850만 원과 납품물대금 3,65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매월 6일날 기준하여 F 통장 대신 원고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입금기한은 2016. 10. 5. 완제를 원칙으로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