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7. 20:4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29 세) 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 종이 마 킹이 틀려 이를 수정하던 중 피해자가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9. 18. 06:30 ~07 :15 경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항의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 너 나 알지 ”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편의점 앞에서 구입한 맥주병을 깨고, 피해 자로부터 맥주 구입을 거절당하자 “ 여기 중국인들 많은 거 알지 조만간 다시 와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해악을 고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자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찢어진 맥주 캔 부분으로 팔을 그어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공소사실에는 ‘ 맥주 병 파편으로 팔을 그어’ 자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0, 101 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 캔을 찢고 그 찢어진 부분으로 팔을 그어 자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또 한 공소사실에는 ‘ 휘발유통을 들고 편의점에 다시 찾아간 행위’ 도 협박행위로 적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평소 직원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오토바이에 넣을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였고, 피고인에게 휘발유를 판매했던 주유소 직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