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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308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1,430,026원 및 그 중 1,895,290,906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계약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 지연손해금은 부산저축은행의 적용 이율에 의하기로 하였고, 당시 부산저축은행 적용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21%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만기일자 대출금액 (원) 대출잔액 (원) 대출이율 연체이자 (2016. 1. 19. 기준) 1 일반대출 2009.10.29. 2014.10.29 15,200,000,000 15,200,000,000 10% 11,628,338,809 2 통장대출 2010.1.27. 2011.1.27. 2,400,000,000 1,695,290,906 10% 1,786,139,120 합 계 17,600,000,000 16,895,290,906 13,414,477,929

나.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같은 날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을 각 만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2016. 1. 19. 기준으로 산정한 위 각 대출 원금 잔액은 16,895,290,906원, 연체이자는 13,414,477,92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과 2016. 1. 19.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원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일부인 3,681,430,026원(통장대출 원금 중 1,695,290,906원 통장대출 이자 중 1,786,139,120원 일반대출 원금 중 200,000,000원) 및 그 중 1,895,290,906원(통장대출 원금 중 1,695,290,906원 일반대출 원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부산저축은행 직원인 동생 B의 요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