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나49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