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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00:35 경 서울 서대문구 B, 201호 출입문 앞에서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웃사람에게 피해가 되니 떠들지 마시고 귀가하라며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야 이 씹할 놈 아, 네 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경찰 출신인데 높은 사람 많이 알아,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네 옷을 벗길 거야" 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으로 집어 들고 위 D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