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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2018256

주주지위 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부분을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피고들은’부터 15행의 ‘증거가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명의개서 동의서가 원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광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명의개서 동의서가 위조되었다거나, 망 E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당심 감정인 Q은 ‘이 사건 각 명의개서 동의서에 날인된 인영과 이 사건 각 명의개서 동의서에 첨부된 망 E의 인감증명서상의 각 인영이 동일한 인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F와 K의 2010. 10. 1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주주총회 개최사실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위해 망 E의 사망 후에 작성된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F의 2010. 10. 11.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는, 2010. 10. 11. 오전 9시경부터 10시경까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9조를 변경(주권을 1주권, 1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5종으로 한다

하는 내용의 의안을 가결하고, 사내이사인 원고가 의사록에 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K의 2010. 10. 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