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00,000원을,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2018고단4508』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I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중고 조립PC를 7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00,000원을 송금해주면 중고 조립P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조립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 조립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682』 피고인은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9. 인터넷 L M 사이트에 ‘타이틀리스트917 드라이버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2만원을 송금해 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