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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8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16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피팅모델을 모집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을 상대로 면접 및 카메라 테스트를 빌미로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2:4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1세)를 만나 자신을 면접관이라고 소개하고 신체사이즈 측정 및 카메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인근 I 모텔 901호실로 유인한 다음, 가슴사이즈를 측정한다면서 뒤에서 속옷 속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미리 준비한 줄자를 이용하여 배꼽과 음부 사이를 측정하는 척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음부를 누르고, 미리 준비한 원피스를 입도록 한 다음 옷매무새를 정리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의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7. 14:5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여, 22세)를 만나 자신을 면접관이라고 소개하고 신체사이즈 측정 및 카메라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인근 I 모텔 901호실로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줄자로 배꼽과 음부 사이 길이를 측정하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속옷을 올리도록 한 후 줄자로 가슴사이즈를 측정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스쳐 만지고,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허리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