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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23 2019나26831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O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9.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제3항 기재 ‘당심 추가 부분’과 같이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수정위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9행 수정 전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N, O는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된 사람들이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1호증,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29. 이사회를 열어 원고 N, O를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를 한 사실,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명처분에 절차상,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제명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은 2019. 10. 17. 이 사건 제명처분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N, O를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하기로 한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정 후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인용) 피고의 주장은, 원고 O는 피고 조합에서 제명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니, 원고 O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