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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7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호실 미상 객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어학원 사업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을 서 주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및 지인들 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위 어학원을 인수하여 2011. 10. 경부터 운 영하였으나,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 2012. 6. 경 이후 원생 감소 등으로 인해 계속 매달 약 1,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위 어학원 강사들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G을 비롯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원리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2012. 11. 9. 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북 인천 새마을 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고도 이를 변 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 경 900만 원, 2015. 10. 5. 경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대위 변제 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텔 호실 미상 객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지금 어학원 운영이 잘 안 돼 어학원 운영자금도 부족하고 아이 학비도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