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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3002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979,020원 및 그 중 42,7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4. 망 D에게 대출금 6,0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14.4%, 지연이자율 연 17.4%로 정하여 인터넷론 대출을 하였다.

나. 망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2. 11. 기준으로 잔존원금 42,780,993원을 포함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46,979,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2019. 6. 1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E, F이 있다. 라.

배우자인 피고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느단56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14.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E, F은 상속포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46,979,02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2,780,993원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