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4,324,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그 다음...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8. 20. 피고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 내 C1-2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피고 광주지점 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8억8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기한 2015. 1. 11.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제2조(도급업무) 본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수행할 도급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 이 사건 터미널 신축 공사
3. 장소 : 광주 광산구 진곡산업단지 내 C1-2 부지
4. 공사내역 : 바닥 포장/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패널공사, 전기/소방/기계/급배수 설비 외
5. 준공기한 : 2015. 1. 11. 6. 도급금액 : 58억800만 원
7. 대금지급일정 회사 항목 지급율 금액 시기 비고 1회 선급금 10% 5억 8,080만 원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월1회 기성금 공사진척률 진척률에 따름 설치완료 후(기성별 지급) 마지막회 준공금 10% 5억 8,080만 원 준공(사용)승인 완료 후 (단위 :원) 제11조(공사재료와 대여품) ④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에 재검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검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이유 있게 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은 수급인의 전항의 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은 재검사를 이유로 준공기한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착공) 수급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에 201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