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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25 2016가합126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계약금액: 1,460,800,000원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2014. 6. 30. 200,000,000원 중도금 2014. 7. 31. 또는 시운전 후 200,000,000원 잔금 2015. 4. 30. 1,060,800,000원 납기: 2014. 7. 31. 제7조 소유권 유보 본 물품의 소유권은 갑(A)이 을(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완제할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한다.

단, 물품대금이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는 최종어음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을 완제로 본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가. 원고는 2014. 5. 15.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181,500,000원 대금지불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후 6개월 이내 납기: 2015. 1. 31. 제7조 소유권 유보 본 물품의 소유권은 갑(A)이 을(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완제할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한다.

단, 물품대금이 어음으로 지급된 경우는 최종어음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시점을 완제로 본다.

제9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나. 원고는 2014. 12. 26. A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A에 공급하였고, A은 2014. 12. 30. 이 사건 추가계약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