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나2043969

주식양도청구 등의 소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제 1 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 3 항과 같이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5쪽 4 행부터 8 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7, 9, 14 내지 2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변론 전체의 취지』 제 1 심 판결문 제 5쪽 18 행부터 제 6쪽 1 행까지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친다.

『 나. 피고들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피고 B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주식매매 계약서나 주식 양도 계약서가 아니므로, 그 효력은 결의에 참여한 피고 C, D 개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제 1 심 판결문 제 6쪽 15 행의 ‘ 각 첨부되어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피고 C은 2016. 10. 10.부터 10. 11. 사이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토지 매매와 금융기관 대출, 투자금의 반환 등에 관해 상호 의사를 교환하여 합의를 이룬 후 피고 B의 이사인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그 합의 내용을 문서 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 23호 증) 등』

3.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소유권을 피고 B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제 1 항에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제 3호에 정한 투자금과 이자비용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