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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8나11720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배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농산물 식자재의 유통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8. 3. 11. 원고가 박스당 15kg의 배 600상자를 공급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1개월 후 대금 41,140,000원[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41,400,000원(= 1,800kg × 5,000원 7,200kg × 4,500원)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8. 3. 11. 피고에게 9,000kg 상당의 배 600상자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그중 합계 2,010kg 상당의 배 134상자를 반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반품된 배 134상자의 공급가액이 8,78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물품공급계약상 공급단가는 18 내지 23과의 경우 kg당 5,000원, 나머지는 kg당 4,500원으로 정해졌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134상자에 kg당 4,500원의 공급단가를 적용하더라도 그 총액이 9,045,000원[= 2,010kg(134상자 × 15kg) × 4,5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바, 원고가 그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증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는 위 반품된 134상자가 26과 또는 28과 들이 상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반품된 배의 총 공급가액을 9,045,00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2,095,000원(= 41,140,000원- 9,0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공급한 6,990kg(= 9,000kg - 2,010kg) 상당의 배 중 964kg 외에는 모두 갈변현상 등이 발생하여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