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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34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2011. 2. 9. 작성 증서 2011년...

이유

1. 전제 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가 2011. 2. 9. 작성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27.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1. 2. 9.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1. 7. 27.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5. 21.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4. 5. 1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0.경 100만 원, 2007. 11.경 600만 원, 2007. 12.경부터 10개월간 합계 3,000만 원, 2008. 2.경 2,000만 원, 2008. 12.경 2,000만 원, 2009. 7.경 1,500만 원, 2010. 9.경까지 합계 1억 2,2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여 대여하였다.

이 사건 공정 증서 작성일 이후인 2011. 8.경부터 2012. 1. 6.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 합계 1억 7,200만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거나(인도받거나) 동액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위 공정증서는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부존재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2007. 10.경부터 2010. 9.경까지 합계 1억 2,200만 원(금전)을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부존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