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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899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건물 3 층, 4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을 판매 ㆍ 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7. 3. 9.까지 D 초등학교로부터 약 128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8개에 마사지 젤 등을 비치하여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