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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가단15804

물품임대대금 및 정산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12,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왔는데 2015. 8.경부터 2017. 6.경까지 임대료 미수금과 임대 후 회수하지 못한 자재 정산금 합계 68,212,91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및 정산금 68,212,9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부터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원고가 2015년경부터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2017. 7.경까지 미지급 임대료와 미회수 자재에 대한 정산금 합계 68,212,91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3.경 원고에게 6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임대료 및 정산금 합계 68,212,913원은 피고로부터 받은 650만 원을 이미 반영한 금액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및 미회수 자재에 대한 정산금 합계 68,212,913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