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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9 2017가단170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호 토지의 별지 도면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