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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7: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정교차로 방향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이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124cc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의 위 트럭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치골결합 골절, 좌측 고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교통정보cctv 녹화영상),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종합보험가입, 200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