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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7 2013고합21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DE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DG, BB 및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DG, BB(이하 ‘피고인들 일행’이라 한다)과 함께 2013. 8. 3. 01:00경 번호 불상의 산타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시장 부근을 지나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DH(16세), 피해자와 함께 있던 DI, DJ(이하 DH, DI, DJ을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불러 세운 다음 소지품을 뒤졌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2013. 8. 2. 03:00경 부산 기장군 DK에 있는 ‘DL’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한 DM 소유인 현금과 금반지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 일행을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DE는 운전석에, BB은 조수석에 각각 타고, DG과 피고인 A이 뒷좌석 양 가장자리에 앉아 피해자 일행이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DE는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백양산 임도로 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 일행은 진행하는 차 안에서 번갈아 피해자에게 "이 돈 어디서 났나. 훔친 것 맞지. 얘기 안하면 산에 묻어 뿐다. 우리 좋은 사람 아니다. 산에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 죽어도 모른다. 바른말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떤 아주머니의 가방에서 훔쳤다.”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들 일행은 2013. 8. 3. 01:15경 백양산에 있는 ‘운수사’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산길에 승용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 일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