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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노4047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입증되고, 이러한 행위는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66을 비롯한 37개 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3. 3. 6.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집계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상 작성된 문서이고, 위 피고인 측에서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것이다.

② 위 집계표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부산대학교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의 명칭, 2012.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납품된 의약품의 양, 납품된 의약품의 시중가격(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약회사로부터 구매한 단위가격 항목에 기재된 가격과 같다), 위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였을 경우 그 구입가격(0.9원 내지 1원에 구입한 의약품도 있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모두 삭제되었다), 의약품의 한글제품명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③ 위 집계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