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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6구합71317

총회의결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BQ 일대 58,223.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2008. 3. 3. 피고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공사를 수급한 시공사이다.

나. 현대건설은 2011. 12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11. 19.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5. 12. 9.경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8. 18:00경 조합해산 등을 위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아래와 같고(그중 문제되는 안건이 제2호 안건 및 제3호 안건이므로 그 내용을 이하에 상세히 기재한다), 위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다.

제1호 안건 : 결산보고서 의결의 건 제2호 안건 : 도급공사비 정산 의결의 건 ▣ 의결주문 도급공사비 정산 의결의 건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사유 당구역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미지급한 도급공사비는 2016년 4월말 기준 약 124억원(이자 별도)으로 상가매각대금을 공사비로 지급하고 현재 고지된 부담금 외에는 더 이상 조합원 추가부담금이 없는 조건으로 현대건설과 정산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청산완료시까지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용역비, 운영비는 현대건설이 부담하며, 금번총회부결 등의 사유로 상가매각대금을 공사비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번 총회 가결 이후에는 조합원의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