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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4 2014가단366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60만원, 기간 2012. 11. 13.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2.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2.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