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4가단81814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8.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8. 30. 부산 금정구 C 소재 D병원에서 실시한 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에서 좌측 갑상선에 갑상선 유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5. 위 병원에서 ‘갑상선암 의증’이라는 상병명으로 진료의뢰서를 받아 2014. 9. 11.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갑상선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T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갑상선에 4mm 크기의 저밀도 결절이 발견되었고, 우측 갑상선에도 같은 함라 수동-금곡간소견을 보였으며, 목 주위에 작은 림프절들이 관찰되었다.

피고는 2014. 9. 15. 원고의 상병명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2014. 9. 24. 갑상선 좌측 엽절제술 및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피고 병원은 2014. 9. 25. 부산 수영구 G 소재 H의원에 이 사건 수술에서 절제한 조직에 관한 병리검사를 의뢰하여, 2014. 9. 26. 갑상선 좌엽 일부조직은 ‘결절성 과식증’, 림프절 조직은 ‘반응성 과식증’으로서 갑상선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4. 10. 1. 최종진단 병명을 E04(기타 비중독성 갑상샘종)으로 기재한 보험사제출용 진단서 등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14, 16, 17, 18호증, 을 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를 다시 한 결과 갑상선암이 확실하니 당장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갑상선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