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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82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증거로써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1. 경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30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사무실에서, B SM5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후 약 3년 간 매월 42만 원을 상환하여 오다가, 2013. 8. 경 위 피해자 회사와 잔존 대출 원금 12,760,000원에 대하여 연이율 24% 로 2013. 9. 17. 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36개월에 걸쳐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 SM5 승용차에 관하여 2010. 6. 21. 채권 최고액 925만 원의 근저당권을, 2010. 7. 12. 채권 최고액 1,305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SM5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대출금을 상환해 온 점, 피해자 회사와 자산매매계약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권리를 양수 받은 고소인에게 잔존 대출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여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