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 문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714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현 출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