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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 문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714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현 출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