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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1389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청림산업(이하 ‘청림산업’이라 한다)에 484,000,000원의 시설자금대출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2. 8. 청림산업과 435,600,000원(보증비율 90%)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의 상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청림산업은 2012. 4. 26. 중소기업은행과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P.V.C 3PCS Embossing M/C(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물’이라 한다)을 담보한도액 576,000,000원으로 정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청림산업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피고는 2014. 12. 12. 중소기업은행에 362,482,160원을 변제하면서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과 그로부터 이 사건 양도담보물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 이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양도담보 이전계약에서 정한 양도담보물의 매각대금의2. 본 양도담보물의 매각대금은 다음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가.

양도인, 양수인의 매각관련비용(감정료, 공매공고료 등)

나. 양도인, 양수인의 관리, 보존비용(조사료, 보험료, 경비원보수, 창고료 등)

다.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의 차액

라. 보증부대출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분보증비율(10:90)로 안분한 금액 충당순서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3. 3.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청림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이에 수반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다시 2015. 3. 26. 위 채권 및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은 2014. 11. 13. 이 사건 양도담보물의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