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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7가합5161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8,789,019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5. 18. 피고와 서울 강남구 C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6. 5. 24.부터 2016. 11. 25.까지, 공사대금 9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급금 : 계약금액의 10%,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현금 지급 원칙) - 기성금 : 매월 1회(매월 15일 청구, 당월 30일 현금 지급 원칙) - 잔금 : 10%, 준공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현금 지급 원칙) - 지체상금율 : 1일에 대해 계약금액의 2/1000 적용 [계약 일반조건] 제10조 (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을(피고, 이하 같다)”이 건설공사를 완성한 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 한다.

제25조 (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준공검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진행하여 2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재검사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합격할 경우, 지체 없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잔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의 철거 및...